권익위, 소각장 고발 4명 인정 결정
면죄 조항 담긴 법 시행 뒤 첫 사례
무혐의 전례 없어 사법처리 주목
면죄 조항 담긴 법 시행 뒤 첫 사례
무혐의 전례 없어 사법처리 주목
충북 충주시 쓰레기소각장의 비리를 폭로한 직원 4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자신들이 가담한 사건의 내부고발자로는 처음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충주 쓰레기소각장의 대기오염 원격 자동감시시스템(TMS) 조작 사실을 폭로한 충주 소각장 하도급 운영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직원 4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이 사실을 사건을 수사중인 충주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경찰서는 이날 ㅇ씨 등 공익신고자 4명과 환경시설관리 직원 ㅁ씨 등 3명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지휘를 건의했다.
이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도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도운 이아무개씨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에 가담한 내부고발자들이 공익 차원에서 내린 결단을 검찰과 법원이 헤아려 투명한 사회 풍토를 세우는 계기를 삼아 달라”고 말했다.
ㅇ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충북도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 소각장 준공 초기부터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 농도를 기준치(20ppm) 이하로 낮추려고 대기오염 원격 자동감시시스템을 수시로 조작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충북도 환경정책과 등에 원격 전송되는 유해물질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 조작에는 수탁업체인 ㅈ건설, 운영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충주시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이들의 폭로는 충북도의 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충주 소각장은 2010년 9월 문을 열었으며 하루 100t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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