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별 병원 1곳씩 지정
저소득층·노숙인 등 무료간병
3월부터 최대 45일간 서비스
저소득층·노숙인 등 무료간병
3월부터 최대 45일간 서비스
충남도가 3월부터 모든 시·군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간병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올해 15개 시·군별로 1곳씩 의료기관을 지정해 병원마다 2실 10병상, 모두 30실 150병상 규모로 간병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간병 인력 120여명을 확보해 연간 3만4000여명의 환자에게 약 먹기와 식사, 위생 청결, 안전관리, 운동과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를 하게 된다. 사업에 드는 예산은 도와 시·군을 더해 15억원이다. 간병 지원 대상자는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민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직장 가입 3만4650원, 지역 가입 1만6580원) 이하인 사람, 노숙인이나 행려병자 등이다. 이들은 올해 최대 45일까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달 안에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설명회 등을 거친 뒤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참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소득 가구에서 간병 때문에 겪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뒤 충남도를 비롯해 서울·부산·경기·강원·전남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7~12월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에서 8실 44병상, 간병 인력 27명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연인원 3524명이 무료 간병 서비스를 받았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가족을 간병한 적이 있는 2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9.6%가 허리·무릎·어깨 통증 등 관절질환을 호소했다. 11.7%는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스트레스(7.5%), 호흡기 감염과 감기몸살(7.5%), 심장질환(6.6%) 등 다양한 질병이 간병하는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환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 발의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계류중이다.
충남도 공공의료담당 손장희 주무관은 “보호자 없는 병실의 확대 운영으로 간병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는 물론 저소득층 부담 완화, 간병 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인수위, 전문가라더니…‘유신2세’ 득실
■ ‘잘 나가는’ 서태지·싸이의 성공 뒤엔 늘 이 사람이…
■ 박준영 전남지사 “호남, 문재인 압도적 지지 충동적” 발언 논란
■ 보수단체 11곳도 “‘친일’ 이동흡 사퇴”
■ MB, 정권말 ‘철도 민영화 말뚝박기’ 비난 봇물
■ 박근혜 인수위, 전문가라더니…‘유신2세’ 득실
■ ‘잘 나가는’ 서태지·싸이의 성공 뒤엔 늘 이 사람이…
■ 박준영 전남지사 “호남, 문재인 압도적 지지 충동적” 발언 논란
■ 보수단체 11곳도 “‘친일’ 이동흡 사퇴”
■ MB, 정권말 ‘철도 민영화 말뚝박기’ 비난 봇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