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임시회 파행 불구
의정활동비도 ‘매달 398만원’ 챙겨
의정활동비도 ‘매달 398만원’ 챙겨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이 도마에 올랐다. 7일 2013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해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일삼는 시의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임기 2년의 후반기 의장 선출 갈등으로 지난해 6월28일 임시회부터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자 “민주당이 의장을 비롯해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과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4개월 넘게 의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지난달까지 31일까지 파행을 거듭하다 2조원이 넘는 예산 처리가 미뤄져 준예산까지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18명과 민주통합당 15명 등 33명의 의원들은 1인당 의정활동비 398만원을 매달 꼬박 챙겼다. 또 ‘놀고 먹는다’는 비난 속에서도 시의원들은 시청과 연결된 시의회 건물 6층에 전용 체력단련장(헬스클럽)을 수시로 이용했다. 190㎡ 규모의 헬스클럽에는 텔레비전모니터가 딸린 트레드밀(일명 러닝머신) 6대 등 10여종의 각종 운동기구가 있다. 시민에게 개방된 시청 체력단련실(400㎡)과 달리, 의원들이 운동을 하면 자동으로 전자식 자물쇠가 달린 출입문이 잠긴다. 시의원들만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성남시청에는 1100면이 넘는 주차장이 있으나, 지하 1층에는 60면의 시의원 전용주차장이 별도로 있다. 법적 근거나 운영규정도 없지만 일정시간 동안 차량식별카드가 있는 시의원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성남시 의원 34명 전원에게는 개인사무실(21㎡)과 집기(책상, 책장, 컴퓨터, 소파 등)까지 제공되고 있다.
시민 김준영(42)씨는 “민생을 내팽개친 시의원들은 더이상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원들은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특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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