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주로서 윤 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한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윤 구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곧 검찰에 그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소 취하가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구청장의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겠지만, 재판부의 선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전망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 쪽은 “코스트코도 개점했고, 관할 구청인 북구와 관계개선을 위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2011년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재결과 이행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법적 근거없이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윤 구청장은 “지역에 이미 3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보류가 불가피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윤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해,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장유통조합의 고소 취하는 윤 구청장의 구명을 바라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통한 결과로 본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법도 윤 구청장의 중소상인과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신있는 행정과 같은 선상에 있다.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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