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과부 특별징계 앞두고 경기교육감 “즉각 중단” 의견
경기도교육청 간부들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징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며, 부당한 징계절차 진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한 도교육청 간부 30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를 10~11일 강행함에 따라 김 교육감이 이같은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신청 없이 진행되는 징계 절차는 위법이고 △징계 대상 (경기도내 전체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들은 상관의 지시로 기재를 보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며 △이들이 발표한 호소문도 집단 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지침이다. 지침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개선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계를 혼란시키는 감사와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징계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한 25개 시·군 교육장 등 도교육청 간부 30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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