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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징계 부당…철회하라” 의견서

등록 2013-01-09 22:3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육청 간부들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에 넘긴 것과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경기교육청 간부 30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를 10~11일 강행하겠다고 함에 따라 김 교육감이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육감의 신청 없이 진행하는 징계 절차는 위법이고 △징계 대상 교육장 25명(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상관(교육감)의 지시로 기재를 보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며 △이들이 발표한 호소문도 집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것이다. 지침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개선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계를 혼란시키는 감사와 징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은 김 교육감의 징계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25개 시·군 교육장 등 경기교육청 간부 30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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