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산 영사관 불법 변경·음식점 운영 혐의
대학교수 부부가 인도네시아 한국공관을 지으면서 건축법을 위반하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는 10일 부산 금곡동 인도네시아 부산 영사관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ㅂ대 교수 김아무개(60)씨와 시공자 황아무개(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 건물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김씨의 아내 전아무개(60)씨를 불구속 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지난해 4월 자신의 금곡동 땅 788㎡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에 딸린 조경시설 79㎡를 무단 철거하고 자신의 금곡동 땅과 잇닿은 부산시의 완충녹지 75㎡를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 전씨는 건물이 완공된 다음달인 지난해 5~10월 1층 250㎡에 북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ㄹ음식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외국인한테 인도네시아 볶음밥 등을 판매해 하루 50여만원씩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ㅂ대 인도네시아어과 교수로 재직한 것을 계기로 199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 부산 영사관 명예영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해 4월 금곡동 건물을 완공한 뒤 인도네시아 영사관으로 등기했다. 1층은 카페, 2층은 인도네시아 영사관, 3층은 인도네사이 관광청, 4층은 교육장 및 세미나실, 5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김씨 명의로 돼 있으며 김씨는 인도네시아에 월 65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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