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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압류통지서 태우려다…’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록 2013-01-10 17:13

차량 20대 전소…경찰, 공익근무요원 용의자 조사중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주민이 잠이 든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구청 공익근무요원 함아무개(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함씨는 이날 0시15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된 빈 플라스틱 쓰레기통 위에 종이를 놓고 불을 내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가 지른 불은 주차된 차량에 옮겨 붙으며 연기가 발생해 주민 수십명이 한밤 중에 대피소동을 빚었다. 불은 1시간 40여분 만에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대피 과정에서 최아무개(76)씨 등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넘어져 다쳤다. 또 주차된 차량 20대가 전소하고 19대는 일부 타거나 그을렸다. 또한, 지하주차장도 전체 2400여㎡ 가운데 발화지점 주변 200여㎡가 타거나 그을렸고, 아파트 내 일부 가구는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도록 전기와 난방은 물론 상수도까지 끊겨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조사 결과 함씨는 이보다 1시간 앞서 같은 장소에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내려고 했으나 때마침 귀가하던 주민의 신고로 아파트 경비원이 물을 부어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차 방화 당시 경비원이 불을 끄는 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함씨의 모습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화면을 확보했다.

함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원에서 여러 통의 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알면 혼이 날 것 같아 주차장 쓰레기통 위에 통지서를 놓고 불을 붙인 뒤 주차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함씨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소하거나 일부 불에 탄 차량들 외에도 36대가 차체에 그을림이 앉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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