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
‘편의주의-시민의식 제고’ 충돌
‘편의주의-시민의식 제고’ 충돌
서울시가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해 ‘눈 과태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부딪힐 법하다.
서울시 도로관리과는 10일 연이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내놓으며 “제설·제빙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점유자 등의 책임 순위, ‘주택 앞 1m’를 포함한 건축물별 제설·제빙 범위, ‘10㎝ 이상 적설시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등의 시기까지 규정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근거했다.
법안 발의 부서인 소방방재청은 해당 규정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을 2010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를 준수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국회는 과잉규제, 현실 가능성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얘기다.
시민들은 크게 반발할 것 같다. 재해대책법이나 서울시 관련 조례엔 제설 의무 예외조항이 없다. 최근 폭설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는데도, 과태료를 물리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상 없게 된다. 예외조항을 신설해 건축물별로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또다른 행정력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법과 조례를 어길 수 있으므로 누가 과태료를 물겠느냐는 우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가 지켜지지 않아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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