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동원교육학원 이사인 김아무개(40·여)씨 등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 박철훈 교수를 상대로 낸 ‘총장 직무대행 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원학원 강부전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박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반해 절차상·실체상 문제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박씨에 대한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 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강씨는 지난해 2월 임기를 총장 선임 전까지로 정해 박씨를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해 직원 인사발령 등 총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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