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수백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살 때 좀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나 메모리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370여명한테서 4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아무개(2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들한테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만들어둔 자신의 계정(아이디)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받은 사이버머니를 자신 이름의 계좌 5개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50여차례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산, 대구 등을 다니며 여관이나 피시(PC)방 등에서 범행을 했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28건의 사건에서 기소중지돼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물품을 거래할 때 은행 등에서 결제를 안전하게 대행해주는 ‘에스크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터넷 사기 피해 대응사이트(www.thecheat.co.kr·사진)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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