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비위 공무원의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 심사 때 감점을 주는 등 부조리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14일 “몇몇 공무원의 비위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울산’을 실현하겠다”며 ‘2013년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은 △인사분야 개선 △부조리 근절 제도개선 △반부패 청렴정책 지속 추진 등 크게 3가지로 짜였다.
시는 먼저 인사분야 개선방안으로 비위행위 징계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한을 현행 6~18개월에서 18개월~3년으로 각각 1년 이상 늘렸다. 또 비위 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고, 비위 행위자를 업무에서 배제해 쓰레기 수거 등 현장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정지원단 근무기간도 현행 3~9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장기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술분야의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전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부조리 근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입찰자격 적격 심사 때 수행능력평가 항목에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외에 청렴도 항목을 추가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한 업체는 1점씩 감점해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자 선정도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주계약자(일반건설업)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3개월~2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6개월 배제 등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비리 퇴직 공무원이 취업 또는 설립한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시와 계약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입찰자격 심사 때 통상 0.1~0.2점의 근소한 차이로 우열이 판가름나는 경우가 많아 1점 이상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도 15일 김복만 교육감이 교육청 및 직속기관·학교 교직원은 물론 교육 관련 공사·학교급식·현장학습 업체 등에 대해 청렴서한문을 전달한다. 김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올해를 ‘청렴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전략을 실천해 청렴이 울산교육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나이 어린 정규직이 ‘이놈저놈’ 욕설…작업 밀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
■ 삼성에 유난히 아버지·아들 ‘가족 사원’ 많은 이유
■ “군인은 민간인과 다르다” 주장하더니… 이동흡 군 복무중 석사 취득
■ 국세청 “차명계좌 만들거나 이름 빌려주면 처벌해야”
■ 인도서 또 ‘버스 집단 성폭행’
■ 나이 어린 정규직이 ‘이놈저놈’ 욕설…작업 밀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
■ 삼성에 유난히 아버지·아들 ‘가족 사원’ 많은 이유
■ “군인은 민간인과 다르다” 주장하더니… 이동흡 군 복무중 석사 취득
■ 국세청 “차명계좌 만들거나 이름 빌려주면 처벌해야”
■ 인도서 또 ‘버스 집단 성폭행’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