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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36명 징계하라”
교과부, 경기교육청에 재차 지시

등록 2013-01-14 22:28

교육청, 이번에도 수용 않기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를 보류한 경기지역 교장·교감·교사 36명을 추가로 징계에 부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도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 관련 2차 특정감사 결과와 함께 ‘관련자 36명을 추가로 징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이는 경기지역 8개 고등학교 교장 8명, 교감 8명, 교사 20명이다. 교과부는 교장은 중징계하고 교감은 경징계, 교사는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징계 사유는 ‘대학입학 정시 전형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공문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정시모집을 앞둔 지난해 12월11~14일 경기지역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2차 특정감사를 했다.

교과부가 같은 사유로 지난해 8월 1차 특정감사 뒤 징계를 요구했던 고교 8곳 가운데 7곳이 이번에도 포함됐다. 경기교육청은 공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교과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1차 특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교과부의 징계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교과부는 1차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경기지역 교육지원청 25곳의 교육장들과 경기교육청 교육국장 등 30명을 이주호 교과부 장관 직권으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다른 44명은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이를 모두 거부했으며, 장관이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30명은 지난 10~1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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