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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해 외국어고 특혜 시비

등록 2005-08-12 18:04수정 2005-08-12 18:05

시, 교사들에게 아파트전세금·수당 지원키로
“공교육 기둥 허무는 짓”
경남 김해시가 내년 3월 개교하는 김해외국어고 교사들에게 월급 외에 아파트 전세금과 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교육 근간을 허무는 특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5월 경남도교육청과 약정서를 체결해 영어·중궁어·일본어 3개 학과 150명 정원의 공립 김해외국어고 교장에 대해 35평형 아파트 전세금과 수당(본봉의 100%), 승용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일반 교사들에게도 모두 30평형 아파트 전세금과 수당(본봉의 50%)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 각급 학교에 지원할 전체 보조금 36억원 가운데 10억원을 김해외국어고에 지원하고, 학교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해마다 7억~8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교육 학부모회 등 지역 13개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김해교육연대(준)는 이날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데도 시가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 아래 특정 학교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공교육의 토대를 허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관련법 등엔 교육 보조사업의 범위가 학교급식시설 설비 등 여섯 종류로 한정돼 있다”며 특혜 지원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자치단체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등에 근거해 초·중·고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시민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해/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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