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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다수당 시의원들 짬짜미’ 형사처벌 될까

등록 2013-01-16 22:19

성남시민 ‘준예산 사태’ 2명 고발
검찰, 각하시키지 않고 사건 배당
등원을 거부해 2013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경기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수당 의원들이 짬짜미로 의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민 현지환(32)씨가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및 업무방해)로 시의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현씨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 이영희 의원과 간사 이덕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씨는 고발장에서 “새누리당이 본회의 등원을 거부한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직무인 안건 심의·의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적 등원거부 행위는 예산안의 심의·의결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시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을 각하시키지 않고 배당한 것은 수사의지를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인 만큼 본회의에 등원해 마땅치 않은 조례안이 있으면 부결시키면 되지 의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의장 선출 등 문제로 넉달간 파행을 거듭해오던 중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거부가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마지막날까지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성남시는 ‘준예산’을 편성했다. 필수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로 각종 민생예산 집행에 비상이 걸려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새누리당은 지난 7일 등원해 올해 예산을 의결해 준예산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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