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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도-교육청, 이번엔 교육세 갈등

등록 2013-01-17 21:29

“다달이 안주고 분기마다 주겠다”-“상의 없이 횡포”
도, 올해 분기별 전출로 방침 바꿔
교육청 “작년기준 계획 세워” 반발
충북경실련 “지급방법 규정 마련을”

충북도가 충북도교육청에 다달이 보내온 지방교육세를 분기마다 한차례씩 보내기로 하는 등 교육지원사업을 변경하기로 하자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지방교육세 전출 127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의 3.6%) 196억8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52억원, 무상급식 지원 176억원,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2억원 등 모두 8개 부문 1699억9400여만원이다.

먼저 도는 전체 사업의 74.7%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 1270억원을 올해부터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4·7·10·12월)에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등에서 다달이 모은 지방교육세를 88억~131억원씩 교육청에 곧바로 보냈다.

김희수 충북도 세정과장은 17일 “도청과 교육청의 재정형편, 재정운용 상황 등을 살폈을 때 다달이 지방교육세를 전출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넘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출금 지급 시기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몇몇 자치단체는 이미 분기·반기별로 지방교육세 등을 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출 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 수익도 감안했다. 지난해 도에서 도금고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낸 수익이 84억원이었지만 지방교육세 등을 분기별로 전출시키면 100억원 이상의 이자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도에 ‘자치단체 이전수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낸 뒤 돈을 기다리고 있던 교육청은 도의 전출 시기 조정 방침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노화 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은 “지방교육세는 교육 목적에 맡게 쓰라고 한 우리 돈(교육예산)인데 징수 권한을 가진 도가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달이 들어올 교육세 규모 등에 맞춰 각종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도가 한마디 상의 없이 전출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장은 “자치단체를 거쳐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예산은 지급 시기·방법·기준 등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분담 갈등에 이어 도와 교육청이 예산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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