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성규)는 18일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친동생인 박덕흠(60·새누리당·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6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한테서 금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아무개(52)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33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도 징역 6~10월, 추징금 1700만~3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거액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후보가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금권선거가 유권자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엄벌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생 박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린 뒤, 곽씨 등 4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뽑아 불법 선거운동을 시키고 1700만~3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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