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9억4천여만원 빼돌려 잠적…편의점 물품 빼돌리다 덜미
퇴직금 일부를 주식투자로 날리자 회사 공금을 횡령해 잠적했던 원자력발전소 직원이 편의점 물품을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편의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물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ㄱ(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사하구의 편의점에서 날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9시까지 일하면서 담배 850만원, 문화상품권 60만원, 주류 30만원 등 모두 1020만원어치의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속여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경북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용역과 조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6000여만원을 주식 투자로 잃자 공금 9억4600만원을 빼돌려 잠적했다. 이에 울진원자력본부는 ㄱ씨를 해고하고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ㄱ씨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 부산으로 내려와 편의점 직원으로 취업했다. 이곳에서 그는 밤샘 근무를 하고 낮에는 숙소인 원룸에서 빼돌린 물품을 처분해 마련한 금품으로 인터넷 주식거래를 했다.
ㄱ씨의 범행은 편의점 물품 판매 대금이 계속 사라진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ㄱ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ㄱ씨를 울진경찰서로 넘겼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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