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서 규탄 기자회견
국회 의결 ‘70일 검증’ 이행요구
해군, 면담요청에도 ‘문전박대’
국회 의결 ‘70일 검증’ 이행요구
해군, 면담요청에도 ‘문전박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70일간의 검증기간’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검증은커녕 공사가 강행되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해군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김기식·남윤인순·은수미·장하나·진선미 의원 등 6명은 21일 오전 11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1일 여야 합의로 7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또 해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올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24시간 불법 시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군기지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3개항의 국회 부대의견과 이를 시행할 70일간의 검증 시한은 ‘국책사업’이라는 허울을 쓴 정부의 폭력을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국회의 권고사항을 종잇장으로 만들 거였다면 여야 원내대표단이 힘겨운 협상을 할 이유도 없었고,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 결산을 미룰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대의견 미이행은 국회가 지닌 입법권과 예결산권 등 헌법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 대한 도발 행위다. 해군의 공사강행 행위는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등에도 배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부대의견 문제는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인데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합의 위반이다. 국책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게 맞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의원들은 오전 11시40분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하려고 했으나 해군 쪽이 예고된 일정이 아니며 국회 소관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며 정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1시간 남짓 정문 밖에서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서귀포경찰서장을 만나 강정마을에서 불거지고 있는 과잉 진압 논란, 주민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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