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7년간 37건→작년 413건
5억↑ 투자 영주권 주는 이민제도 탓
“투기·투자 구분할 전문가 양성해야”
5억↑ 투자 영주권 주는 이민제도 탓
“투기·투자 구분할 전문가 양성해야”
최근 3년 새 중국 자본의 제주도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중국 자본의 유치가 오히려 제주도의 막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21일 제주도의회 연구모임인 제주문화관광포럼(대표 강경식 의원)이 ‘제주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과 허’라는 제목으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이 중국 자본의 제주도 ‘공습’에 집중됐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경제학과)는 “중국인 개인의 경우 2003~2009년에는 부동산 취득건수가 37건에 그쳤으나 2010년 한해에만 397건, 2011년에는 589건, 지난해에는 413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휴양형 콘도시설인 제주시 한림읍 라온프라이빗타운의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297실이나 분양됐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급증하는 것은 2010년 2월부터 미국돈 50만달러(5억원) 이상의 휴양형 리조트나 펜션 등을 사들이거나 투자한 외국인에게 최장 5년 동안 비자를 준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주권(F5)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0년 이후 제주도에 투자한 외국 기업 8곳 가운데 7곳이 중국 기업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 중국 번마그룹이 제주시 이호동에 4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바이퉁그룹과 흥유개발이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부동산을 사들여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중국 뤼디그룹이 서귀포시 토평동에 건설중인 헬스케어타운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4개 기업이 부동산을 사들였다.
중국 기업의 진출에 따른 막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바이퉁그룹이 추진하는 리조트 조성사업 지구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7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수연 교수는 “외국인 투자가 투기화하지 않으려면 생산적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나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은 “중국 자본이 제주 리조트 사업에 참여한 것은 ‘차이나 영주권의 공습’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제주도가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 양성 공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외국인 영주권 투자 제한과 중산간지역 개발 등 막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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