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재난 조례 추진
대전 ‘사회적 자본’ 법적 지원 채비
충북 귀농지원뒤 인구증가 등 활력
대전 ‘사회적 자본’ 법적 지원 채비
충북 귀농지원뒤 인구증가 등 활력
지역별 맞춤형 조례가 지역을 살찌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겨울 눈, 여름 비 등 철마다 일어나는 재해·재난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강원은 재해 지원 조례로 도민들을 보듬고, 대전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로 시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은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촌지역에 아이 울음소리를 되살렸다.
■ 재해 지원 조례 ‘재난·재해 고장’ 강원도의 도민들도 재난 걱정을 조금은 덜게 됐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사태와 폭우 등 재해를 입어도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각종 재난 발생 때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제외된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는 2011년 7월 춘천 천전리 산사태와 지난해 8월 삼척 남양동 가스폭발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에는 재난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나 제도가 없어 특별조례 제정 또는 도민 성금 등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
지원 대상은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 붕괴, 가축전염병 등 인적·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한다. 단 에너지와 통신 등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재난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사망 3000만원, 부상자 2000만원 안팎이며, 재산피해는 소방방재청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 사회적 자본 조례 대전시의회는 22일 더불어 사는 시민공동체 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경식(중구1·민주통합당)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구성 △사회적자본연구센터 설립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설립 등이 뼈대다.
지원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고, 연구센터는 사회적 자본 사례 수집과 지표 개발,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민관 협력 증진 사업과 공익활동가 발굴 육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신뢰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꾸려 지역사회의 현안을 풀어내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공익활동가는 공모해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올해부터 사회적 자본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동체를 꾸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충북 귀농·귀촌 조례 충북의 귀농·귀촌 조례는 지역 인구와 활력을 늘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충북은 제천·영동·증평·진천·괴산·청원 등 6곳이 지난해 귀농·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시화된 청주시를 뺀 모든 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조례를 만들었다. 보은군과 영동군은 조례에 따라 정착자금(300만~500만원), 농기계구입비(200만~5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양군은 농업 창업자금과 빈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단성면에 귀농자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제천시도 80억원을 들여 귀농인의 집·농장·쉼터 등을 갖춘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곧바로 효과를 내고 있다. 줄기만 하던 농촌 인구를 늘려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충북지역에는 2085가구 3467명이 귀농·귀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귀농·귀촌 가구 8706가정의 23.9%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동석 도 농촌전략팀 귀농·귀촌 담당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등과 가까운데다 땅값이 싸고, 자치단체들이 조례·규칭 등을 정해 귀농·귀촌인을 도우면서 충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청주 춘천/송인걸 오윤주 박수혁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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