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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7개 특별활동비 3월 공개

등록 2013-01-23 22:35수정 2013-01-23 22:35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학부모가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있는 특별활동비 7개 항목이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 공개된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미술·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공개 대상인 7개 항목은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대상 연령, 강의시간, 강사와 업체명, 수강 인원, 주요 경력으로, 올해 서울시내 3300곳의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내년엔 시내 모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공개된다.

특별활동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학부모가 비용과 내역을 비교해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시는 아울러 특별활동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원장의 비리 여지를 차단했다.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특별활동을 표준 보육과정에 연계하고 특별활동 강사 공영제를 실시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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