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이 청렴도 평가
수원시, 한번 걸리면 중징계
수원시, 한번 걸리면 중징계
수원·성남시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리 공무원’ 퇴출에 나선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부하직원의 간부급 청렴도 평가를 도입했다. 시민 평가는 시정모니터와 시민감사관 가운데 10명의 시민평가단을 꾸린 뒤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각종 민원을 경험한 시민과 기업인에게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문은 분기별 400명 이상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알선·청탁, 압력 행사, 권한 남용, 지연·학연 활용, 투명성 등 15개 항목에 걸쳐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시 누리집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도 통보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보상금으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도 올해부터는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50만원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 공직자를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양시는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폭력, 도박, 이권 개입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봉사활동 시간은 견책 1일, 감봉 3~5일, 정직 7~21일, 강등 28일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성남시는 전체 5등급 중 2등급을, 수원·고양·부천·남양주·안산시는 3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1등급, 화성·용인시는 4등급을 받았다.
홍용덕 김기성 박경만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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