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해석…“승인절차 거치라”
전북 전주시가 전주시 상림동 자원순화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역 방향을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4일 “주민 등으로 꾸려진 ‘전주권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가 질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방향 변경 불법 확인’을 검토한 결과, 방류수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환경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류수역 변경승인 절차 이행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전주시는 2010년 4월 상림동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방류수를 종말처리시설 북쪽의 저수지인 안심제~기지제~전주천~만경강으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물이 고이는 저수지보다 물이 흐르는 하천이 수질 관리에 효율성이 높다는 등을 이유로 변경승인 과정 없이, 방류관 738m를 묻어 애초의 반대 방향인 중복천~삼천~전주천~만경강으로 방류수역을 바꿨다. 시는 2005년 상림동 일대에 205억원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해 2011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보상에서 제외된 주변 주민들은 의견수렴 절차 무시, 방류수역 임의변경 등을 주장하며 전주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전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방류수가 저수지 2곳을 거치면 수질오염이 불가피해 방류수역을 바꿨다. 변경 당시 환경청에 질의했지만 규정이 애매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 추가 조처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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