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전주 폐수시설 방류수역 임의변경은 위법”

등록 2013-01-24 20:31

환경청 해석…“승인절차 거치라”
전북 전주시가 전주시 상림동 자원순화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역 방향을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4일 “주민 등으로 꾸려진 ‘전주권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가 질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방향 변경 불법 확인’을 검토한 결과, 방류수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환경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류수역 변경승인 절차 이행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전주시는 2010년 4월 상림동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방류수를 종말처리시설 북쪽의 저수지인 안심제~기지제~전주천~만경강으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물이 고이는 저수지보다 물이 흐르는 하천이 수질 관리에 효율성이 높다는 등을 이유로 변경승인 과정 없이, 방류관 738m를 묻어 애초의 반대 방향인 중복천~삼천~전주천~만경강으로 방류수역을 바꿨다. 시는 2005년 상림동 일대에 205억원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해 2011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보상에서 제외된 주변 주민들은 의견수렴 절차 무시, 방류수역 임의변경 등을 주장하며 전주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전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방류수가 저수지 2곳을 거치면 수질오염이 불가피해 방류수역을 바꿨다. 변경 당시 환경청에 질의했지만 규정이 애매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 추가 조처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안철수캠프 ‘기지개’ 신당 창당설 ‘솔솔’
현대자동차 사용자들 ‘연비 과장’ 첫 집단소송
JYJ 김재중 “록 도전…녹음부터 흥분됐죠”
고독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유품정리업’
기성용 영국 ‘축구의 성지’에 선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