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0억 들여 완공…불가피”
작년 심의서 불법 적발했는데 무시
환경단체 “상부 승강장 재검토해야”
작년 심의서 불법 적발했는데 무시
환경단체 “상부 승강장 재검토해야”
경남도가 감사를 통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건설 과정의 각종 불법을 적발하고도, 그동안 법이 바뀌었고 거액을 들여 이미 완공했다는 이유로 불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3일 저녁 ‘2013년도 제1차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13명의 위원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심의에서 위원회는 △상부 승강장의 4층 대피소 면적 축소 △상부 승강장과 연계된 기존 등산로 차단 △상부 승강장 데크의 야간조명을 간접조명으로 변경 △대피소 추가 계획을 취소하고 조경시설 생태 복원 △사민단체 등과 합의해 예약탐방제 시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이날 심의 결과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경남도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공원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경남도 스스로가 무시한 것이다. 당시 감사 결과를 보면, 시행사인 ㈜한국화이바그룹은 상부 승강장을 지하 2층 지상 2층 높이 8.9m로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경남도의 건축허가 변경 승인 없이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6.34m로 불법 증축해 건축법과 자연공원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건축주·감리사·건축사 등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 등 문책했다.
그러나 도립공원위원회는 지하암반과 케이블카 기계실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짓지 않은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9m 이하로 허용하던 건축허가 당시 자연공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0년 10월1일 15m 이하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 1.5m가량만 높이를 낮추면 되도록 해줬다. 외부 전문가로 심의에 참가했던 한 위원은 “나를 포함해 3명의 위원이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공무원 등 나머지 위원들은 이미 완공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며 몇몇 조건을 달아 가결하자는 쪽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불법 건축물을 바뀐 법에 따라 사후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토해양부 위반건축물 지침에 따라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해주는 것이 전국적 현상이다. 200억원이나 들여서 한 공사인데, 법대로 하자면 기계실까지 뜯어내야 할 상황인데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한국화이바가 입맛대로 하는 것을 경남도가 묵인 방조한 것이다. 불법으로 건축된 상부 승강장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립공원 구역 안에 설치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선로 길이 1734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해발 1020m에 상부 정류장이 설치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케이블카이다. 이 때문에 1998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해 9월 개통했으나,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1월12일부터 운행이 중지돼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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