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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대선 재검 아닌 전자개표 허점 검증이 목적”

등록 2013-01-28 20:04수정 2013-01-28 21:08

박훈(47) 변호사
박훈(47) 변호사
‘대선 무효 확인소송’ 맡은 박훈 변호사
영화 ‘부러진 화살’ 속 실제인물
“선거결과 빨리 알리는 것보다
늦더라도 정확한 발표가 중요”
“선거 결과를 국민에게 빨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늦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온 변호인(박원상 분)의 실제 인물인 박훈(47·사진) 변호사가 28일 18대 대통령 선거 뒤 일고 있는 부정개표 논란과 관련해 ‘대선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앞서 한영수(59·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씨 등 유권자 2041명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18대 대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의 오류 가능성에 따른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전자개표 방식에는 검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소송을 통해 이 점만이라도 확인한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전자개표의 조작 가능성을 0%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힘껏 해볼 작정입니다.”

박 변호사는 “개표소에 따라 수개표를 통해 전자개표 결과를 검증한 곳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곳도 있어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 확인과 대안 모색을 소송의 목적으로 들었다. 그는 또 “개표 과정의 오류와 조작 가능성이 0%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민들에게 투표 결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문제점 개선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잘못됐다. 투표 결과 발표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전자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수개표를 통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8년까지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했다. 2004년부터는 경남 창원으로 옮겨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소장을 맡았다. 이후 창원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노동약자를 위한 변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석궁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노동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창원/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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