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 ‘포획 조례안’ 처리 요구
“농작물 피해 큰데 도의회 우유부단”
환경단체 반발 “이주관리 등 대책을”
“농작물 피해 큰데 도의회 우유부단”
환경단체 반발 “이주관리 등 대책을”
한라산의 명물 ‘노루’ 포획 허용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압력이 거세다. 환경단체들은 노루 마릿수 조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생태적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 96개 마을 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 이장단협의회’는 2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농산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노루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의 조속 처리를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조례 제정을 미루는 도의회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마을 리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에는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우근민 지사에게 농민들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농민들의 노루 포획 요구는 1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연 정책토론회에서도 집중제기됐다. 농민들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도의회 토론회에 참석해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농민과 도의원의 발언에는 박수와 환호를,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의 발언에는 야유와 비난을 보내 한때 토론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노루에 대한 생태적 관리와 함께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 노루 개체수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지역에 대한 노루의 개체수 조절에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총기로 사살하는 방안이 아니라 생포해서 대체 서식지로 이동시켜 관리하는 생태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경종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될 것으로 본다. 노루를 관리하기 위한 생태공원 사업을 2014년 시작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준비중이다. 중산간 이하 지역에 있는 노루를 이주시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김명만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 범위에 포함해 총기나 올무를 이용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홍식 제주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발 600m 이하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수를 1만7756마리로 추정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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