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시행사인 ㈜한국화이바그룹은 2010년 10월1일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맞추기 위해 이미 완공된 상부승강장의 윗부분을 1.5m가량 잘라내는 공사를 지난해 말부터 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제공
23일 도립공원위원회 심사 6일전
홍 지사 “조속한 개통 지원” 발언
환경단체 “공무원들에 지침준 것”
경남도 “빠른 정상화 말한 것뿐”
홍 지사 “조속한 개통 지원” 발언
환경단체 “공무원들에 지침준 것”
경남도 “빠른 정상화 말한 것뿐”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사업승인 여부가 결정나기도 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식 자리에서 케이블카의 조속한 운행을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은 “도지사 스스로 얼음골 케이블카의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도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얼음골 케이블카의 불법에 대한 ‘사후승인’이 사전에 결정나 있었던 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지난 17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도정 현안보고회’에 참석해 “얼음골 케이블카가 빠른 시일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23일 오후 경남도는 ‘2013년도 제1차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가지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홍 지사의 발언은 사실상 위원회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도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지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도지사의 속내를 읽고 이를 실현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환경단체와 뜻을 같이했던 경남도 간부조차도 위원회에서는 태도를 바꿔 얼음골 케이블카의 불법을 사후승인하는 데 힘을 보탰던 것으로 안다. 지난 23일 심의 결과를 백지화하고, 원점 상태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석했던 경남도 한 간부는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사님의 말씀은 있었으나 어떻게 하라는 별도의 지침은 없었으며, 지사님의 밀양 방문 때 수행하지 않아 지사님이 그곳에서 뭐라 이야기했는지 몰랐다. 설사 지사님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간위원들까지 이를 받아들였겠나”라며 반박했다. 또 그는 “얼음골 케이블카 문제는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의 미비점을 사후에 추인한 것일 뿐 불법을 사후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 쪽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빨리 정상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밀양시장이 조속한 재운행을 건의하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이다. 그 답을 할 당시에는 도립공원위원회라는 기구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행사가 상부승강장을 지하 2층 지상 2층, 높이 8.9m로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경남도의 건축허가 변경 승인 없이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6.34m로 지어 건축법과 자연공원법을 어긴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지난 23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이 바뀌었고 거액을 들여 이미 완공했다는 이유로 조건부 가결해, 불법을 사후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청원경찰 돌연사 ‘서초구의 진실게임’
■ 이대로 물러서면 체면 바닥…특사 밀어붙이는 MB
■ 노인 기억력 감퇴, 나이탓? 숙면 못한탓?
■ ‘내딸 서영이’ 김혜옥 “약 올라 다리 후들거려”
■ 중국서 내쫓기는 ‘부끄런 한국남성들’
■ 청원경찰 돌연사 ‘서초구의 진실게임’
■ 이대로 물러서면 체면 바닥…특사 밀어붙이는 MB
■ 노인 기억력 감퇴, 나이탓? 숙면 못한탓?
■ ‘내딸 서영이’ 김혜옥 “약 올라 다리 후들거려”
■ 중국서 내쫓기는 ‘부끄런 한국남성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