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래임기 2년” 뒤늦게 제동
YMCA “신분보장 정년제” 반박
군수-관장 ‘정치적 경쟁’ 시각도
YMCA “신분보장 정년제” 반박
군수-관장 ‘정치적 경쟁’ 시각도
전남 해남군이 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이 7년이나 근무했는데도 센터장 임기가 2년에 불과하다며 업무를 정지시켜 뒷말이 무성하다.
해남군은 지난 1일자로 민인기(60) 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했다. 군은 “위탁기관인 해남와이엠시에이(YMCA) 이사회는 2005년 10월 민 관장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며 “지난해 말 이를 알고 재임용 절차를 밟으라고 세차례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군은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운영지침엔 센터장 임기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다만 센터장 자격 기준이 2009년부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됐는데 민 관장이 이를 갖추지 못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활센터 운영법인인 해남와이엠시에이는 지난 17일 “임면권은 와이엠시에이가 갖고 있는데 군이 월권을 했다”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전남도에 신청했다. 해남와이엠시에이는 “자활센터 운영지침엔 관장 등 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정년제가 명시되어 있다”며 “당시 이사회의 임기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 이 의결이 철회됐는데 7년 동안 임기에 대해 문제 삼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 의결을 빌미로 운영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해남와이엠시에이는 당시 이사회의 임기제 의결은 효력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고 군에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광교 해남와이엠시에이 이사장은 “최근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민 관장의 신임과 임기제 의결의 무효를 확인했다”며 “이런 뜻을 박철환 군수한테 전달했으나 처분을 철회할 기미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사회복지과 쪽에선 “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복지기관에서 관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며 “일부 자활센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관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해남군민 ㅇ(50)씨는 “민 관장과 박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통합당 군수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치적 경쟁자다. 박 군수가 민 관장의 발목을 묶어두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해남지역자활센터는 한해 20여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자활사업 분야에 100여명, 사회서비스 분야에 50여명 등 직원 150여명이 일한다. 관장의 연봉은 3000만원 안팎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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