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직 69명 중 4명 재고용 안돼
교육청 “학교장 안 따르면 방법없어”
노조 “예산중단 등 불이익줘야” 반발
교육청 “학교장 안 따르면 방법없어”
노조 “예산중단 등 불이익줘야” 반발
부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노조와 합의에 따라 초·중·고교에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학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20여명은 29일 부산시교육청 본관 3층 복도 등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2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도 없이 밤샘농성을 벌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중순부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노숙 및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달 7~8일 △기존 특수아동 보조원 무기계약 전환 △기존 사서직 우선 채용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시교육청을 믿고 농성을 풀었다.
하지만 다음달 계약이 끝나는 사서직 69명 가운데 노조원 4명이 다시 고용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초·중·고교 600여곳에 새로 사서직을 뽑을 때 기존 사서직 69명에서 채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일부 학교가 기존 직원이 아닌 새로운 사서 직원을 뽑은 것이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담당하는 서부지원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 1명이 경력 1년차인 새 교육복지사에 밀려 채용되지 못했다. 교육복지사는 근무하던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교과부 예산을 지원받는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데 ㄴ초등학교가 2006년부터 서부지원교육청 학교를 돌며 근무해온 이 교육복지사 대신에 경력 1년차의 교육복지사를 뽑은 것이다.
노조는 “일부 학교장들이 평소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촉구해온 노조원들을 선별해서 뽑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학교장을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시교육청이 기존 비정규직 우선 채용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공문을 학교에 보내기는 했으나 이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뒤 학교장들한테 전화를 걸어 기존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라고 독려했으나 학교장들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도 비정규직을 전원 고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진정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의 예산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줘서라도 교육청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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