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칙적인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통합당은 ‘친박 의원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구형량의 50%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것이 검찰 내부의 원칙적인 항소기준”이라며 노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6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4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이씨도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어 “검찰의 항소권 포기는 노 의원이 친박근혜 계보라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노골적인 친박 감싸기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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