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마무리 불구속기소 의견
제주지역에서 유통돼야 할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청은 3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도내 유통대리점 대표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구속 입건된 김아무개(48)씨가 2009년 11월께 해외운송업체 대표(47)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제주삼다수의 불법반출 혐의(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로 오 사장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날 ㅅ대리점의 실질적 투자자인 임아무개(48)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서와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도내 유통대리점 등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9억원 상당의 제주삼다수 3만5000t을 도외로 불법반출한 혐의를 적발했다. 또 오 사장 등 공사 임직원 3명은 2011년 11월께부터 불법반출 사실을 안 뒤 공급 중단 및 경고 조처가 필요한데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 공급을 지시해 도외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도외로 불법반출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오 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하자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등 반발해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보존자원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존자원은 ‘지하수’여서, 가공돼 상품으로 포장된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인터넷 판매업체 등이 팔 경우에도 도외 반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동필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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