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회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인사·예산집행 등 민주적 운영 보장
올 9월 시행…학교운영 대변혁 예고
인사·예산집행 등 민주적 운영 보장
올 9월 시행…학교운영 대변혁 예고
광주지역 학교들이 참여와 자치를 통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31일 주민 1만7981명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를 7개월 만에 의결했다. 전국에서 학교 인사와 예산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에는 교사회·직원회·학생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 구성, 교무회의에 교육업무 심의권 부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존중 등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담겼다. 또 교육감과 학교장은 이들 자치기구의 자치권과 학생의 자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했다.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제안을 들어 학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에 자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학교 회계의 예산과 결산 등 재정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립학교엔 학내의 보직·전보·포상 등 인사를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초·중·고 570여곳은 2학기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치기구들을 구성하고, 인사·예산·행사 등 학교 운영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대변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2011년 11월 참교육학부모 광주지부와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 등 단체 11곳이 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대표 임추섭)를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7월 조례안과 주민 1만7981명의 서명부를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검토한 뒤 두달 만에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강화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광주시의회에 넘겼다. 광주시의회는 다른 법령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했지만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을 둘러싸고 진보 쪽과 보수 쪽의 갈등도 표출됐다. 광주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진보 쪽은 ‘학교자치 진전’, 보수 쪽은 ‘학교현장 혼란’을 명분으로 양보 없이 맞섰다. 막판 본회의장에선 조례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표결 결과, 의결 진행 20명, 의결 보류 4명, 기권 1명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민주적인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광주시민의 명령”이라고 논평했다. 정희곤 광주시의원 “학교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며 “학교에서 민주와 자치, 참여와 토론을 배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국정원 직원, 다른 사이트에도 ‘정치 글’
■ “글 안썼다”→“대북심리전”…국정원, 거짓말 들키자 거듭 말바꾸기
■ 징역4년 최태원 ‘눈 질끈’…무죄 최재원 ‘눈물’
■ 박태환 아버지 “우리 태환이가 무슨 죄 있나요?”
■ 희토류 전쟁, 중국의 패배?
■ 국정원 직원, 다른 사이트에도 ‘정치 글’
■ “글 안썼다”→“대북심리전”…국정원, 거짓말 들키자 거듭 말바꾸기
■ 징역4년 최태원 ‘눈 질끈’…무죄 최재원 ‘눈물’
■ 박태환 아버지 “우리 태환이가 무슨 죄 있나요?”
■ 희토류 전쟁, 중국의 패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