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들한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형사사건 관련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19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순천지청 수사관 ㄱ(43·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07년 10월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단속하던 의경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ㄴ(42)씨한테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5월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ㄷ(38)씨한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4000만원을 빌리고는 3년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서둘러 갚으면서 이자 596만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ㄱ씨는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9월7일 여수경찰서에 구속됐다가 닷새 만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휴직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ㄴ씨의 뇌물공여 사건이 송치된 뒤 보완수사를 벌여 이런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이날 수사관 ㄱ씨, 뇌물을 건넨 ㄴ·ㄷ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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