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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 불산누출 신고 2시간 뒤 알려

등록 2013-02-01 20:33수정 2013-02-02 09:48

환경부·소방재난본부에 전달 안해
“사고 즉시 보고·전파” 매뉴얼 어겨
도지사도 1시간 뒤에야 보고받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유독물질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뒤늦은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가 신고 내용을 2시간 넘게 소방재난본부·환경부 등에 알리지 않은 등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1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재난대책과 쪽이 삼성전자 화성공장 직원에게서 ‘불산 누출 사고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은 1월28일 오후 2시42분이었다. 경기도가 이를 한강유역환경청,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기관 7곳에 팩시밀리를 이용해 알린 시각은 오후 5시께였다. 신고 접수 뒤 2시간18분이 지난 뒤였다. 김문수 경기지사에게는 1시간여 뒤인 4시 넘어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자치단체들에 배포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를 보면, 불산을 비롯한 유독물질 51종의 유출 사고를 접수하면 즉시 전화와 팩시밀리 등으로 관련 기관들에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일시와 인명 피해 규모 등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 추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고 당시 삼성 직원이 ‘응급조처가 됐고 사고 시각은 모른다’고 했다. 현장 확인이 필요했고 당시 상황이 위급하다고 여겨 직원 6명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느라 전파가 늦었다”며 삼성전자 쪽의 부실한 신고를 문제삼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삼성전자와 경기도의 늑장 대처 및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산 저장탱크 밸브 교체작업을 한 뒤 숨진 에스티아이(STI)서비스 직원 박아무개(35)씨의 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쪽의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수원/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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