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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무탄 사망’ 중국 선장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등록 2013-02-03 15:35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박길성)는 3일 불법 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양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중국 어선 ‘랴오단위 23827호’ 선장 장아무개(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료 선원 6명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해경에게 불법조업이 발각돼 단속 위기에 처하자 쇠창살을 설치하고 선원들에게 쇠 파이프, 식칼, 삽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장씨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경찰의 승선을 막는 과정에서 사망까지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의 단속하자 손도끼, 톱,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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