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아무개(6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2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중국산 당근 270t(약 19억원어치) 가운데 111t(8억원어치)을 ‘국산’이라고 표기된 박스에 옮겨 담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산 당근은 20㎏ 1박스에 5만원 가량이지만, 같은 박스를 3배에 가까운 14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최근 기상이변과 설 대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산 무세척 당근을 수입해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중국산 당근 53t(3억7000만원어치)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유통업자들과 1000t의 매매계약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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