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야생동물 수렵이 금지된 지역에서 야간 사냥을 하다 일행을 고라니로 잘못 알고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이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일 밤 11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야간 사냥을 하다 일행 이아무개(53)씨에게 실수로 공기총으로 쏴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수렵 허가가 나지 않은 곳으로, 야생동물 포획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렵장에서만 가능하다.
이씨는 “움직이는 물체를 고라니로 알고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기 허가가 취소됐던 이씨는 사고 당일 평소 알고 지낸 김아무개(61)씨의 공기총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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