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작업중 다쳐 신고사항
도의원 “유해물 취급업체 등록취소”
경기도 위기대응체계 지연도 ‘도마’
도의원 “유해물 취급업체 등록취소”
경기도 위기대응체계 지연도 ‘도마’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2년4개월 전에도 유독물질인 불산 누출 사고로 작업자가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되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5일 “당시 경기도에 신고된 바는 없다.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근서 도의원(민주통합당·안산6)은 “2010년 9월에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불산 사고를 은폐한 것은 인명피해 때 신고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삼성전자를 처벌하고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해당 사고가 경기도에 신고된 바는 없다. 실제로 신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2010년 9월13일 오전 10시께 삼성전자 화성공장 10라인 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CCSS)에서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황아무개씨가 다친 것이 최근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불산 누출 사고 때 경기도의 늑장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경기도는 불산 누출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즉시 사고 전파를 해야 하는데도 김 지사는 2시간 가까이 지난 4시30분께 구두보고를 받고 경기도는 3시간 만에 유관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 위기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김 지사는 “신고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지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 접수 때 발생 시각 등 5개 사항을 확인해 즉시 전파하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 추가로 확인한 뒤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광명 도의원(민주통합당·화성4)도 “지난해 11월 특별점검 때는 이상이 없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85일 만에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가 유해물질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맡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관 합동 조사단에 경기도가 참여하자’는 경기도의회 쪽의 제안에 대해 “전례가 없어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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