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과 관련해 경찰이 삼성전자 등의 일부 과실 혐의를 확인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지방경찰청 등은 11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현재 수사에서 삼성과 에스티아이(STI)서비스 등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삼성전자 쪽 36명, 협력업체인 에스티아이(STI)서비스쪽 15명, 기타 참고인 6명 등 모두 57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삼성전자 등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인명피해를 낸 만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입건 규모는 사망자의 사인이 명확히 드러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보낸 불산 배관밸브 가스킷에 대한 감정결과와 사망자 박아무개(35)씨의 부검결과는 다음 주 후반께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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