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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취득세 감면뒤 집거래는 ‘잠잠’ 지방재정은 ‘휘청’

등록 2013-02-12 20:07

2년새 결손액 3조…주택거래 5.8%↑
“정부 세율변경 지자체와 협의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취득세를 감면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액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된 반면, 정부가 기대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

12일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2011년 3월22일부터 그해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세수 결손액은 2조93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24.8%인 5194억원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지난해 9월 다시 연말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한 데 따른 세수 결손액은 7000억원에 이른다. 그해 경기도는 1974억원의 결손을 입었다.

지방세 수입의 30%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취득세 수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졌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감면이 처음 시행된 2006년 54.4%에서 2011년 51.9%로 감소했다.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도 39.1%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취득세 감면 정책 종료 전후 6개월간 평균 주택거래량은 9만1462건으로, 감면하지 않던 2010년 평균 주택거래량 8만6436건에 견줘 5.8% 늘었으나, 전국 주택거래 물량의 60~7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는 거래량 변화가 거의 없었다.

송 연구위원은 “그나마 거래량 증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 잠시 나타나는 ‘빨대 효과’를 보여주었을 뿐 실질적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 변경을 제한하고 세율 변경 때 지방정부의 동의를 제도화하는 방안 △취득세를 광역시세에서 시·군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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