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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22년 동결 교통유발부담금 올려야”

등록 2013-02-12 22:54

서울시, 백화점·대형빌딩 관리제 개선 정부에 건의
서울시가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 22년 동안 동결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2년 전에 만들어진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12일 ‘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배 이상 늘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한 연면적 1000㎡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내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현재 3000㎡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당 350원, 이상이면 700원을 내고 시설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 교통유발계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위 부담금 최소액은 1000원으로 오른다.

시는 부담금 인상 촉구와 함께 각 시설이 교통량 감축 노력을 하면 그만큼 부담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과 종사자·이용자 각각에게 지급하던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등 3개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서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의 경우 부담금 최초 산정액은 12억7600여만원이나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보조금 지급 등으로 감면을 받아 10억8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타임스퀘어는 앞으로 대중교통보조금 지급 등이 폐지되면 11억73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설 내 직장을 둔 직장인들을 위한 통근·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에 감면폭을 각각 20%에서 25%로,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특정 시간대 차량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상반기 중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중 적용된다. 이번 감면 프로그램 축소로 시는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이 923억원으로 41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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