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성남·하남시 경계 조정에
“효용가치 높은 땅 못내준다” 이견
“효용가치 높은 땅 못내준다” 이견
단일 행정구역인 수도권 새도시들과 달리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불리는 위례 새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연말 첫 입주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 등 3개 자치단체의 땅이 수용·개발돼 이런 별명을 얻은 위례 새도시는 같은 새도시 안에서 학군이 3개로 쪼개지고 행정구역에 따라 분양값 차이가 나는 등 입주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예고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3개 자치단체가 51만7918㎡(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지난해 5월 제시했다. 2006년 위례 새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한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 협의가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효용가치 높은 역세권 땅을 서울 송파구에 내주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달 7일 임시회에서 이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도 같은 달 8일 열린 설명회에서 택지지구 밖 개발제한구역이 편입되는 등 가용면적이 줄어들고, 폐기물처리시설(1만3117㎡) 및 전기(2550㎡)·가스(1만5311㎡)·열(3만9189㎡) 공급 시설 등 이른바 기피시설이 하남시 구역에 들어서는 데 불만을 품고 역시 반대의견을 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유불리가 확실하게 구분돼 자치단체간 이견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2017년 12월 완공되는 위례 새도시는 지난해 송파구역 2개 블록 2949가구가 분양돼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 성남·하남구역 1만38가구도 올해 분양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