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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당후원금’ 교사 재징계 추진 논란

등록 2013-02-14 15:12

법원, 취소판결에도 재징계 나서
울산시교육청이 정당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징계하겠다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소속 유치원과 초·중학교 교사 4명을 재징계할 것을 강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 교사들은 1차 징계위에는 모두 불참했다가 2차 징계위에는 권 지부장을 빼고 3명이 출석했다.

교사들은 2010년 10월 당시 민주노동당에 정당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징계’라며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어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울산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재징계 추진과 관련해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취지이지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중징계를 취소하고 경징계로 수위를 낮추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의결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와 해당 교사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교사들을 재징계하려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다. 시교육청은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에 편승해 시교육청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조차 망각한 채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단행함으로써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사과와 위로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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