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실주민들 재상고 기각
반대 부닥쳤던 계획 본격화할듯
반대 부닥쳤던 계획 본격화할듯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35사단의 임실 이전 문제 법적 분쟁이 국방부와 전주시의 승소로 끝났다.
전주시는 14일 “대법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쪽이 기한을 넘겨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사건을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애초 원심에서 ‘절차상 하자 없음’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이를 인용(인정)한 서울고법의 상고청구 기각 판결이 있었지만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상고하면서 진행됐다. 하지만 임실 주민들이 재상고에서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렇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2009년 1월 35사단 이전지인 임실군 대곡리 일대 주민들(당시 28가구 45명)이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뒤 4년 동안 진행됐던 법적 소송이 끝났고, 35사단 터에 이뤄질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허승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소송으로 늦어진 35사단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공정률 60%인 공사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모든 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사업비 3371억원을 투입해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대 터 7.35㎢에 건물 229동을 신축해 전주 송천동에 있던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200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11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삼성X파일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청소일보다 더 힘든 콜센터…“월급은 욕 먹은 값”
■ 독일 연구소 “북 핵실험 40kt 위력”
■ ‘법무부서 민’ 후보들, 추천위가 걸러냈다
■ ‘멋진’ 사진 뒤에 감춰진 불편한 이야기
■ ‘삼성X파일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청소일보다 더 힘든 콜센터…“월급은 욕 먹은 값”
■ 독일 연구소 “북 핵실험 40kt 위력”
■ ‘법무부서 민’ 후보들, 추천위가 걸러냈다
■ ‘멋진’ 사진 뒤에 감춰진 불편한 이야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