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평균보다 20%p 웃돌아
1000억 횡령·성폭력 피의자도 허용
“학연 폐해” “지나친 전관예우 의심”
1000억 횡령·성폭력 피의자도 허용
“학연 폐해” “지나친 전관예우 의심”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를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허가율이 전국 법원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60%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허가율은 2012년 12월 62.5%, 2011년 12월 60.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8.4%, 2011년 42.0%로 나타난 전국 법원의 평균 보석허가율에 견줘 20%포인트 안팎 높은 것이다.
순천지원이 지난 6일 ‘사학비리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서남대 설립자 이씨를 병보석으로 풀어주자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재판부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이씨의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주고법에 항고할 방침이다. 순천지원은 지난 8일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을 보석으로 풀어줬고, 지난해 3월엔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대학배구연맹 전무이사 등을 보석으로 내보냈다.
한 변호사는 “순천 법조계엔 특정 학교 출신이 몰려 있다. 상사였던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지나치게 전관예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보석은 재판부가 개별 사건을 따져 판단하므로 통계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보석 신청을 맡은 형사 재판부 5곳 중 3곳의 재판장이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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