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지원청에 재징계 요구
경북·부산은 다시 정직·감봉결정
교사들 “사과는 못할망정 또 징계
국민기본권 무시한 처분” 반발
경북·부산은 다시 정직·감봉결정
교사들 “사과는 못할망정 또 징계
국민기본권 무시한 처분” 반발
부산·울산·경북교육청이 시국선언이나 정당후원금 문제로 해임 또는 정직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징계를 추진하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지부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 민주노동당에 정당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징계’라며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3)은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으면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취지이지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중징계를 취소하고 경징계로 수위를 낮추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의결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와 해당 교사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교사들을 재징계하려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다. 시교육청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채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함으로써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사과와 위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도교육청도 2009~2010년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후원금 문제로 해임됐던 당시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 교사 3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로 모두 복직했으나,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부산시교육청도 2009년 시국선언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당시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지난해 10월 해임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하자 12월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 교사는 이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징계 처분 뒤 무효판결을 받은 16명과 5명의 교사에 대해 다시 징계위를 열었으나 경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불문 경고’ 처분했다. 대구에서는 시국선언이나 정당후원금 문제로 교사 3명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지난달 복직됐거나 다음달 복직할 예정이며, 경남에서는 교사 7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명 김일우 김광수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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