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는 15일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검찰에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시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하도급 계약 선정 등의 적정성을 감독해야하는데도 용인경전철㈜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시장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지인의 업체가 얻은 이익이 많으며 무리한 사업강행과 부정한 행위로 용인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과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인 경전철 사업권을 따낸 대가로 용인 경전철로부터 45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뒤 이를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숨기는 과정에서 9억여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용인경전철㈜ 대표 김학필(6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시장으로 취임한 뒤 동생과 측근 등의 업체 3곳이 용인 경전철에서 57억원의 하도급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고 1만달러를 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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