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자신이 홀로 출산한 아이를 집 마당에 묻어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 살인미수)로 20대 미혼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투로 감싸 마당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갓난아이는 현장을 지나던 이웃 주민이 “한 여성이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 놓인 비닐봉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충남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전 직장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병관, 무기상 자문료 2억 받아…부인은 군납회사 주식 투자
■ 김종훈 장관 후보자 며칠전에야 ‘한국 국적’ 회복
■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 마약에 손댄것처럼…클릭에 빠져들었다
■ TV 앞에서 사라지는 50대 아저씨들
■ 김병관, 무기상 자문료 2억 받아…부인은 군납회사 주식 투자
■ 김종훈 장관 후보자 며칠전에야 ‘한국 국적’ 회복
■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 마약에 손댄것처럼…클릭에 빠져들었다
■ TV 앞에서 사라지는 50대 아저씨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