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권아무개(37·여)씨 등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 알선업체 대표 3명에겐 징역 1년2월~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판사는 “범행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외국인학교 입학사정 업무가 정확하지 않은 점, 이미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히 퍼져 이를 듣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2009~2012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유학원 대표 등에게 4000만~1억5000만원을 주고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악용해,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와 임원,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정입학 비리에 연루된 학부모 47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3개 재판부로 사건을 나눴다. 나머지 학부모 26명은 20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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